국방부는 9일 내년도 사관학교 입시부터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과 종합생활기록부, 면접등의 전형자료를 활용해 생도를 선발키로 하는 내용의 「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전형자료별 사정비율은 수능시험 50%, 종합생활기록부 40%, 면접 및 체력검정 10%를 기준으로 각 사관학교가 세부성적 사정안을 결정해 시행토록 하되 일반대학 특차모집 이전에 선발토록 했다.
국방부는 각 사관학교별 세부 모집요강을 다음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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