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윤흔)는 8일 영광군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광원전 5·6호기에 대한 「부지사전승인(안)」을 심의 의결했다.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부지 및 방사선환경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환경부가 검토한 온배수영향 평가 등을 심의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전이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이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과 영광원전 5·6호기 제한구역을 5백60이상 확보할 것 등 2개항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금명 부지를 사전승인할 계획이다.<홍덕기기자>홍덕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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