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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선거사정」 새 국면/금천구청장 영장기각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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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선거사정」 새 국면/금천구청장 영장기각 안팎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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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무리한 수사 전형적 실패사례”/검경 “어떻게 단속하나” 불만·우려경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반상균 금천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민선단체장들에 대한 「선거사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권과 야권출신 민선단체장들은 이번 영장기각을 야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전형적 실패사례로 규정, 검·경의 수사방식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서울 25개 구청장중 23명이 야권소속 구청장인 상황에서 야권을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펴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반면 검·경은 이번 사건 수사는 민선단체장이 4·11총선을 앞두고 소속정당출신 지역구의원을 측면지원한 이른바 지방자치시대의 신형 「관권선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일뿐 표적수사 운운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검·경은 특히 이번 구속영장기각으로 민선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소식이 전해지자 『앞으로 선거단속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흥분했다.

이번 사건은 새정치 국민회의 이경재의원(금천구)이 지난해 12월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관내 노인정과 고아원등에 라면 2백상자와 참치선물세트 3백91개를 전달한 사실이 구청소식지인 「금천구 소식」 1월10일자 동정란에 게재된데서 비롯됐다.

서울남부경찰서는 기사의 게재경위등을 은밀히 내사한 결과 동정란기사 게재가 반구청장의 결재에 따른 것임을 확인, 반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시기를 검찰과 조율해왔다. 이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통합선거법 8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8일 반구청장에게 긴급구속장을 제시하고 연행,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총선을 앞두고 민선단체장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파장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영장을 심사한 법원의 판단은 반구청장의 구청 소식지 발행 결재과정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 결재는 했지만 문제가 된 기사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반구청장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기사게재를 반구청장이 지시했는지 여부등 범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수사의 허술함도 기각사유로 지적됐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

특히 영장 기각사유로 지적된 「범의에 대한 소명부족」은 곧 경찰 수사의 무리한 측면을 인정한 것이어서 수사기관 스스로 야당에 탄압수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검·경은 이번 일을 통해 현직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정면으로 문제를 삼는등 단호한 사법처리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만큼 어떤 형태로든 탈법선거운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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