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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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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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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분양 아파트·도시설계지구 등 대상국세청은 8일 아파트 분양부진으로 건설업자가 장기간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미분양으로 불가피하게 아파트를 3년이상 장기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분양하더라도 사업용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내지 않고 법인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설계지구에 묶여 일정기간내 건물을 짓지 못한 경우에도 기산점을 도시설계 세부지침이 확정될 때로 잡아 전까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설계지구로 건축규제를 받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토초세 법인세 등이 중과됐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땅도 2년까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키로 했다. 다만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투리땅에 대한 기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대략 80평이내)로 한정키로 했다. 또 법인이 제품의 개발이나 성능시험 등을 위해 공장용지의 연장선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농경지도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완화된 비업무용판정기준을 이날부터 시행, 다음달말 완료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부터 적용키로 했다. 보유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게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어 세금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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