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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모집 금지법 위헌제청/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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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모집 금지법 위헌제청/서울지법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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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금지 원칙 위배소지”/구속 민노총위장 신청받아들여법원은 8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판사는 노조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모일간지에 광고를 내 돈을 거둔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위원장 권영길피고인(55)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와 11조가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돼야 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모금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누구든지 내무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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