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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씨 2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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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만씨 2년6월형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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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8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 안영모 전행장(70)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재무부장관 이용만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안영모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죄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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