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빙자한 탄압” 중지촉구/“지자체 관권개입 의혹없어야”야권이 8일 일제히 『경찰의 반상균서울금천구청장 긴급구속은 부당한 공권력행사이며 영장기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여당은 공명선거를 위한 성역없는 법집행이라고 맞서 여야간 「표적수사」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관련기사 2·4면>관련기사>
야권은 특히 검찰이 최근 야권의 기초단체장이나 출마예상자들만 선거법위반등으로 구속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선거쟁점화할 태세여서 여야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대중국민회의총재는 이날 『여당이 관권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야당의 선거법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하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수사와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대변인도 『법원의 영장기각은 국민회의에 대한 현정권의 탄압사실을 공공연히 국민에게 알려준 것』이라며 『편파수사를 한 경찰과 이에 경솔하게 맞장구치며 공명선거운운했던 여당은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규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남용한다면 국민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창영부대변인은 『여권은 법원의 반구청장 영장기각을 계기로 야당인사에 대한 편파적인 법집행을 즉각 중지하라』면서 10일 충남 당진에서의 야당탄압규탄대회 개최등 강경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비해 신한국당의 손학규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타락선거나 불공정한 관권개입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대변인은 이어 『국민회의는 법원의 영장기각이 마치 국민회의소속 단체장의 역관권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착각해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효섭·이동국기자>신효섭·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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