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25.7평이하」 제한 폐지/개인사업자도 5가구만 넘으면 무조건 세제혜택이르면 상반기에 전문주택임대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40평형대이상의 대형아파트를 전·월세형식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현재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나 보험회사등 법인의 임대주택 취득범위제한을 폐지, 주택규모와 가구수에 관계없이 중대형주택도 법인이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한채라도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업형 중대형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없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대사업용 주택의 바닥 총면적(토지지분)이 200평을 넘지 않을 때만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을 빌려줄 수 있었던 개인임대사업에 대한 주택규모제한도 폐지해 전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5가구만 넘으면 양도소득세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업체, 보험회사등이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아파트 위주의 주택임대사업에 본격 참여해 임대용 중대형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1만8,000여가구에 달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 미분양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대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중대형 임대주택을 법인이 공급하게 되면 정부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 전세값등 임대료의 폭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개정으로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대형주택을 법인들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택임대문화정착과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구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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