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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때문에…” 눈물의 서울대 합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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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때문에…” 눈물의 서울대 합격취소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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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체납으로 통화정지된 노점상/딸 추가합격통보 못받아 등록시한 넘겨집전화가 불통되는 바람에 학교측의 추가합격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떨어진 수험생의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야 할까.

노점상을 하는 나순애씨(43·여·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는 8일 억장이 무너졌다. 딸 유모양(20·기전여고 95년졸)이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에 추가합격한 것을 모르고 등록을 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비극은 「실수」와 「무지」로 빚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난 때문이기도 했다. 전화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집전화가 3주전 통화정지돼 학교측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지 못한 것이다.

나씨는 추가합격자 발표가 시작된 4일부터 학교로 계속 전화문의를 했다. 그러나 학교 대표전화 교환원은 『이미 개별통보가 끝났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 더 자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나씨는 유양의 합격여부 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7일 상경했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대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대 교무과 직원은 『유양은 등록마감까지 등록을 안해 합격이 취소됐다』며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학생 책임』이라는 「매정한」 원칙론만을 폈다.

나씨는 『전화 교환원이 합격자 자동안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거나 학교측이 딸의 출신학교에라도 연락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학교측의 「매정함」을 원망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합격자 자동안내전화와 사용법은 입시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다』며 『전화가 안되는 합격자에게 일일이 합격사실을 통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씨는 가족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새벽 3시까지 거리에서 핫도그를 팔며 유양과 동생등 3남1녀의 뒷바라지를 해왔다.

『서울대를 졸업해 어머니 고생 그만시켜 주겠다며 재수까지 한 딸을 이제 무슨 낯으로 보아야 할지…』 어둠이 깔린 서울대 정문을 나서는 나씨의 발걸음은 천근 같았다.<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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