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우체국 등 택배서비스 실시농협 수협 우체국등이 시행하고 있는 택배제도를 이용하면 안방에서 전화 한 통화로 선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농협은 서울 전지역과 과천 고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참기름등 200여 품목에 대해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농협에 전화주문을 한 뒤 대금(최소주문금액 3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2∼3일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보내준다.
수협도 이와 유사한 택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수산물백화점 잠실점에 찾아가 직접 주문하거나 전화주문을 하면 ▲건어물(멸치 오징어 김) ▲냉동어류(명태 고등어 갈치) ▲지역특산품(영광굴비 제주옥돔)등을 요구한 장소까지 배달해 준다. 택배료는 서울 경기지역이 건어물 5,500원, 냉동물 6,000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건어물 6,000원, 냉동물 8,000원등이다.
또 우체국의 「국내특급우편」제도를 이용해도 선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 국내특급우편을 취급하는 시단위 이상 우체국에 30㎏이내의 선물을 접수시키면 서울 부산등 광역시 상호간에 선물을 하루만에 보낼 수 있다. 또 서울과 수원 마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충주 여수 순천 포항 구미 김천 전주 이리 군산 원주 춘천 속초 제주등 전국 주요도시 간에도 선물을 보낼 수 있다. 요금은 「빠른우편요금」에 2,300원을 더 내야한다.<서사봉기자>서사봉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