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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법 갈등」 단체장들 요구 대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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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법 갈등」 단체장들 요구 대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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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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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업교육·유료강좌 허용/정례체육대회나 이동민원실 운영도 예외로 인정/“일상 행정서비스 제한은 권한남용” 헌소등 반발에/“모호한 법규정 구체적 허용한도 예시로 혼란 차단”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문화·체육·경로행사등 각종 주민복지행위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허용한도를 놓고 일선구청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때아닌 법리공방으로까지 치달은 선관위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7일 대부분 해소됐다. 선관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선지자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말 개정한 선거법 86조2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며 『차제에 선거에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 혼선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으로 허용된 사례들은 ▲이용·미용등 직업교육적 성격의 교양강좌 ▲조례등에 명시된 태권도·에어로빅등 각종 유료강좌 ▲정례체육대회 ▲주민편의를 위한 이동민원실운영 등이다. 이것들은 그간 지자체가 주민복지와 대민행정서비스향상이란 이유를 들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한때 선관위와 지자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까지 치달은 선거법86조를 둘러싼 공방의 핵심은 선거기간에 예외규정으로 허용한 「특별한 사유」의 범위였다. 문제의 조항은 「선거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경로행사 민원상담등 각종행사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이중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선관위와 지자체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며 입씨름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86조2항의 취지가 단체장의 선거개입을 막기위한 것인 만큼 조항에 나온 행사들은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지기간이 30일에 불과한데다 예외규정을 둘 경우 정당소속이 대부분인 단체장들이 악용할 게 뻔하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매년 10회씩 67년부터 해온 시민교양교육도 못하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불가」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선거개입의혹만으로 일상적인 행정서비스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5일에는 선관위결정에 반발한 송파구(구청장 김성순)가 선거법86조2항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경실련 공선협등 시민운동단체들도 『옥석도 가리지 않은 채 주민복지차원의 일상적인 행사조차 선거기간중에는 할 수 없다는 선관위해석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에 동조하고 나섰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칫 기존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치지않을까 적잖이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선거운동단속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여론에 밀려 양보하는 것 처럼 보이면 낭패라는 걱정이었다. 때문에 선관위는 이날 『모호했던 법규정을 보다 정확히 했을뿐 단체장의 선거개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변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치로 단체장들의 탈법선거운동을 더욱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이동국기자>

◎자치단체장 반응/긍정 평가속 일부 법조항 개정 주장/“구청장과의 대화등 금지대상에 포함돼 아쉬워”/“선거기간 행사강행 적발땐 법적대응” 밝히기도

중앙선관위가 7일 정치행위와 무관한 지자체 행사 허용결정을 내리자 서울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합선거법 문제조항 개정으로 이같은 파문의 요소를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그러나 「이동구청장실」 「민원인과의 대화」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묶인데 대해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구청장들은 선거운동기간중 민원행사를 강행할 뜻을 비추기도 했다.

5일 지자체 행사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성순 서울송파구청장은 『지자체 행사 중단 이전에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선관위에 태도변경을 요구한 만큼 새로운 지침이 합리적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선거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변호사와 상의해 소원 취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법개정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율사출신인 박원철 구로구청장은 『정치와 상관없는 통상적인 강좌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환영하지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불러 민원해소를 유도하는 「구청장과의 대화」등이 금지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구청장은 『구로구가 운영중인 「구청장과의 대화」는 금지기간중에도 강행, 적발되면 위헌법률 심판 신청으로 정면돌파할 예정』이라며 일부 금지행사의 강행의사를 밝혔다.

민선 구청장들은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4호의 입법취지에 강한 거부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구로구청장은 『다른 조항들을 통해 민선단체장의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는데도 지난해말 여야 합의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은 단체장들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기옥 동작구청장도 『문제조항은 단체장들의 양심에 맡길 문제이며 원칙이 있는 단체장이라면 선거개입 오해를 살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순서울시장도 『불신이 만연된 상태에서 단체장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정행위까지 규제한 선거법은 우리 지자제의 수준인 것같아 안타깝다』 며 『선관위가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방침을 바꾼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 행사금지 논란이 표면화하자 서울시내 25개구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앙선관위 결정 직전인 7일 상오 긴급모임을 갖고 중앙선관위의 행사불허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이영섭기자>

◎애매한 규정 논란 여전/공직에 있는 배우자 선거운동 할수있나/창당·개편대회 일반시민 참석할수있나/의정보고 이용 선거운동 제한할 방법은/쌀을 떡으로하면 합법·김으로 싸면 위법

「당원단합대회에서 떡은 허용되지만 김밥은 안된다」 「그러나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김밥도 허용된다」 통합선거법 제141조와 142조의 이같은 규정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직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개최가 위법이라는 86조 2항 규정외에도 선거운동과 관련,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적지않다.

때문에 요즘 선관위에는 불분명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김밥논란」은 문의전화의 단골메뉴다. 『당원단합대회나 의정보고회등에서 쌀을 익혀 떡으로 만들면 합법이고 김으로 싸주면 위반인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밥 위에 김을 덮어놓은 도시락은 김밥인가 식사인가』 『김밥에 국물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가』등이 음식물과 관련한 주된 문의 내용들이다.

또 정당의 창당·개편대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참석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를 판정하기도 쉽지 않다. 선관위측은 『일반시민을 초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당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행사참석이 자의 또는 타의에 따른 것인지를 분간하기란 쉽지 않다.

평상시 배포하는 「명함」에 과거 경력과 얼굴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측은 『성명과 함께 여러가지 현직과 얼굴사진을 게재할 수 있지만 과거 경력은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는 모후보의 부인이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이 불법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방선거와 달리 공직에 있는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보고」가 현역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원외출마예상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111조는 선거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보고에 대한 구체적 제한·허용규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당수 현역의원들은 이같은 맹점을 틈타 의정활동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책자등을 대량으로 배포하는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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