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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행사 허용/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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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행사 허용/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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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선거법 86조의 제한규정을 재검토, 주민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고유직무는 「특별사유」를 인정해 선거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관련특집 13면> 이에 따라 당초 선거일 30일이전부터 전면금지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자체의 각종 유료 교양·문화강좌는 물론 단순한 사업설명회 민원상담 공청회 직능단체모임등도 모두 허용됐다. 특히 서울의 송파구청이 5일 선관위의 금지방침에 반발, 위헌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어온 ▲이·미용 양재 도배등 교육강좌 ▲수익목적의 지자체주최 강좌 ▲수영 에어로빅 꽃꽂이 컴퓨터등 시중요금 또는 조례로 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유료강좌등도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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