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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취학 생일순 모집 90년 3∼4월생 대상/서울교육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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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취학 생일순 모집 90년 3∼4월생 대상/서울교육청 확정

입력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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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7일 초등학교의 만5세 조기입학 대상자를 90년 3월1일부터 4월30일사이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이날 「만5세아동 취학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기간에 출생한 어린이 2만2천여명 가운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 없이 생년월일 순으로 조기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조기입학아동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9명 미만이고 2부제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곳 가운데 시교육청이 선정한다. 조기입학자 수는 한학급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학교수용시설로 볼 때 약 2천여명의 만5세 아동이 조기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자 모집 공고는 10일께 학교별로 실시하며 21∼28일 접수해 29일 입학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아동은 개학후 1개월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를 관찰받아 3월30일 취학이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조기 입학이 가능한 아동들이 거주지와 학교 시설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부 아동은 학부모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에 정상 입학하더라도 속진제를 통한 월반의 기회가 있는 만큼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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