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6월형… 2심서 무죄【광주=안경호기자】 강도범을 쫓다 범인으로 몰려 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던 대학원생이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7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계원피고인(29·여수수산대 대학원생·여수시 여서동)에 대한 강도상해죄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새벽 5시께 전남 여수시 오림동 광림교회 앞길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달아나던 범인들을 쫓다 범인으로 몰려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0월11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김씨 가족들은 『계원이가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백을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어주겠다고 말해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하고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그에 따른 후유증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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