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심에 아찔할때 많아 사고위험 커”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 허용치를 크게 높인 이후 지나치게 눈이 부신 전조등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자동차 전조등 최고광도기준이 7만5천 칸델라에서 11만2천5백 칸델라로 대폭 상향 조절됐다. 건교부는 『기존의 전조등 밝기는 우리나라 교통여건상 야간시계확보가 충분치 않은 수준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품 가게에는 보다 밝은 전조등으로 갈아끼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A업소에는 전조등을 밝은 할로겐 전구로 갈아 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55W보다 2배 이상 밝은 100/90W 할로겐 전구만을 찾고 있어 새로 정한 밝기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구제조업체 관계자는 『전조등 밝기만 상향조절됐을 뿐 전구사용에는 규제기준이 없어 고와트전구 수요가 부쩍 늘었다』며 『지나치게 고와트 전구를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교통진흥안전공단 이응학교수(42)는 『무조건 전조등을 밝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하이빔을 사용하거나 막연하게 고광도 전구를 끼우는 오너드라이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전기사 정모씨(37·서울 은평구 신사동)는 『최근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전조등이 눈부신 차가 늘어나 아찔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교통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동차이용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노력과 가로등 확충등 도로여건 개선 노력 없이 전조등의 밝기만 상향조정해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구의 표준화등 세부적 지침도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화기자>김경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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