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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구의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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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구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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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공판부 정용수검사는 6일 공갈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출신의 서울용산구의원 이영석피고인(4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8단독오철석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이 구의원의 신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들을 협박하고 세금을 포탈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영석이파」를 결성한뒤 지난해 범서방파두목 김태촌씨의 권유로 6·27지방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피고인은 자신의 나이트클럽에 출연을 기피해온 가수 신모씨(41·여)를 협박, 8천만원을 요구하고 3억2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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