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익 법정관리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익 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6.02.07 00:00
0 0

【청주=한덕동기자】 청주지법 민사합의부는 6일 지난해 10월 부도난 (주)삼익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삼익의 채권자인 서울은행등 7개 금융기관 대부분이 이 회사의 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 개시결정에 동의했으며 회사자산 실사결과, 건설경기가 호전될 경우 소생가능성이 큰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