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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말” 서구국들 잇달아 복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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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말” 서구국들 잇달아 복지축소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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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급증 불구 재원은 한계 도달/불·이·독 등 소득세신설·연금줄여서유럽국가들이 지난 수십년간 성역시했던 사회복지부문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국민후생 지원에 예산을 아끼지 않았던 서구국가들이 복지규모를 축소지향으로 궤도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지난 수십년간 확대일로의 복지정책을 펴 사회보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 재원은 한계에 도달, 정부재정이 파탄위기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99년 유럽 단일통화체제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정부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줄여야 하므로 사회보장부문의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사회복지예산을 긴축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안을 수립, 올들어 본격 시행에 나서고 있다. 모든 소득에 0.5%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 부채상환세(RDS)를 신설, 2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보장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개인 의료카드제를 도입, 과다한 의료보험 지출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정부가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고 가족수당의 수혜폭도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탈리아는 해마다 국내총생산의 13%에 달해 정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국민연금 지원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 개혁안을 마련, 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6년부터 2008년까지 적용하는 이 개혁안은 퇴직후 연금수령시점을 제한, 남자의 경우 종전 60세에서 65세, 여자는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늦춰나가도록 했다. 또한 최소한 40년이상 연금을 적립한 근로자만 퇴직후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수혜폭을 줄였다.

유럽최고의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마저 새해들어 각종 수당을 대폭 감축했다. 실업수당의 경우 종전에는 마지막 월급의 80%까지 지급하던 것을 75%로 줄였고 어린이 1인당 750크로네(약 9만원)씩 지급하던 양육수당은 640크로네로 제한하고 두번째 자녀는 아예 이를 폐지했다.

독일정부도 사회복지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다. 든든한 정부재정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지역의 연금 및 퇴직수당등 각종 사회보장 수요가 급증, 사회보장 부문의 수지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줄곧 흑자를 유지했던 사회보장부문의 수지가 지난해 90억마르크 적자로 반전한데 크게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은행은 연금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으며 정부는 근로자 은퇴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춰가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구국가들의 이같은 사회복지 축소개혁정책은 국가경제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등 복지수혜계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공무원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연금갹출기간의 연장등 사회복지축소에 항의, 3주간에 걸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파리=송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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