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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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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군 기소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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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기자】 대구지검 형사2부는 6일 술집종업원을 성폭행한 미8군 19지원단 소속 벤넷 빌리 리 이병(18)을 강간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리이병은 지난해 11월29일 상오3시30분께 대구 남구 이천1동 M주점 화장실에서 종업원 천모씨(48)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마구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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