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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등 잇단 인터넷규제 “정보흐름 국가장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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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등 잇단 인터넷규제 “정보흐름 국가장악” 논란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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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가안보 저해 통신 처벌방침에 미선 “인권억압 소지” 대응 조짐도중국정부가 인터넷에 대해 국가적 통제를 가하고 나서면서 인터넷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얼마전 독일이 음란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속을 금지시킨 것이 국제 정보통신계에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정상적인 기술발달 단계와 기본적인 정보의 흐름을 국가가 장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유통의 범위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는 무제한성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정한 규범을 확립시킬 필요성이 지적돼 온 것도 사실. 특히 특정국가의 국내법이 인터넷통신에 적용될 경우 논란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인터넷규제 조치에는 정부의 허가를 얻은 인터넷통신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저해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인권억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국제적, 특히 미국의 시각이다.

미국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중국정부에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종합규제조치를 내놓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지만 경제정보에 대한 정부규제는 이미 지난달 시작됐다. 경제정보를 판매하는 모든 외국기관들이 관영통신사인 신화사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던 것이 지난달의 조치.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월 스트리트 저널을 발행하는 다우 존스사를 비롯, 미국 정보산업계의 중국진출은 적지않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등 미국 정부관리들은 이를 무역분쟁의 차원에서 다룰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 주목을 끌었다.

독일의 경우도 인터넷에 대한 국가적 규제 사례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음란물규제에 이어 최근에는 신나치나 반유대주의등 인종차별 자료의 접속도 형사처벌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컴퓨서브, 아메리카 온라인등 미국유수의 온라인 서비스회사들은 온라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정부의 이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일 음란물게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뉴욕=조재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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