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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수백억 변칙 실명전환/검찰 혐의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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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수백억 변칙 실명전환/검찰 혐의포착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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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산김채 기업인3∼4명 명의로/일부는 현금화… 61억대 채권압수/“퇴임비용 1백50억 사용” 진술도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6일 전두환전대통령이 93년 실명제 실시이후 수백억원대의 산업금융채권을 기업인 3∼4명의 명의로 변칙실명, 현금화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퇴임후 남은 비자금으로 산업금융채권을 집중 매입, 가명으로 관리해오다 93년 8월 실명제가 실시되자 기업인 3∼4명을 통해 실명전환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전씨측이 모그룹에서 80억원상당의 산금채를 실명전환한뒤 이중 2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가고 나머지 61억원은 계속 위탁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 이 채권을 압수하는 한편 또다른 2∼3개 기업도 거액의 산금채를 실명전환해 준 혐의를 잡고 자금추적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비자금은 전씨측 이량우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전달한 산금채 1백24억원을 포함, 1백85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씨는 88년 2월 대통령직에서 퇴임할때 「퇴임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1백50억원을 사용했다고 진술, 검찰이 이 돈의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가 퇴임하면서 전별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태희·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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