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법령개정키로경찰청은 6일 한차례만 교통법규를 어겨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주요 교통위반행위의 벌점을 높이는 쪽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은 4월까지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6∼10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정한 뒤 이들 위반행위의 벌점을 현재의 10∼30점 수준에서 1.5∼2배로 높이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칠 계획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벌점 30점이상이 되면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연간 1백21점 이상이 되면 취소처분을 각각 내리게 돼있다. 새시행규칙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주정차 금지 위반이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등과 같은 가벼운 법규위반행위는 현재 10점인 벌점을 없애고 범칙금만 부과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줄어들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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