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면담설 관련서울지검 형사4부(안재영부장검사)는 5일 김영삼대통령을 면담하고 입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 신한국당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최욱철의원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최의원이 직접 면담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 『외압에 의한 번복』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 김원기공동대표도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의원이 이날 하오로 예정된 2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 발부등을 통해 강제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규택민주당대변인도 7일 출두하겠다는 당초의사를 번복,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최의원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의원이 김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대표와 대변인등이 이를 기정사실화해 발표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명예훼손혐의뿐 아니라 통합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혐의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