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현재 민사사건에 국한된 영세민등 대상의 법률구조서비스를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등 내용의 「9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업무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6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 38명을 추가 투입, 형사사건 피의자도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한도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일부 유료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법무부 인권과 안창호검사는 『형사사건 법률구조서비스는 현재 실질적 효과가 작은 국선변호인제도를 대신해 영세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며 『전국 주요도시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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