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주)한진중공업이 5일 『회사경영이 정상화하고 있으므로 법정관리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지법에 「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한진측은 신청서에서 『법정관리 결정당시 동결됐던 채무 4,300여억원중 지난해까지 26%인 1,100여억원을 갚았고 92년부터는 연간 140억∼3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등 흑자기조가 정착된만큼 법정관리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한진중공업의 경영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판단, 회사측에 정리절차종결에 관한 의견을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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