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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소득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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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소득세 취소소송

입력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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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무료출연 3천만원세 부당”「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씨(본명 정현철·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와 양현석씨등 2명은 2일 3천8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서울서부세무서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씨등은 소장에서 『93년 연말 (주)서울기획이 주관한 「93 마지막 축제,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에서 공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가수로서의 출연료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세무당국은 콘서트 전체수익금의 60%를 출연료로 받은 것으로 추정, 모두 3천8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3년 12월23∼29일 서울 올림픽1체육관과 KBS부산홀에서 열린 콘서트에 출연한뒤 지난해 3월 서부세무서측으로부터 서씨에게 2천7백여만원, 양씨에게 1천1백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국세심판소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됐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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