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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장난감 부모가 골라줘야/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요령·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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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장난감 부모가 골라줘야/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요령·대처방법

입력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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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완구 조립상태 등 직접 꼼꼼히 살피도록/피해 발생땐 소비자단체에 고발 손해배상청구를과천에 사는 김모씨(35)는 지난달 6살난 아들이 L제과업체의 과자때문에 손가락을 3바늘이나 꿰매는 사고를 당했다. 과자상자 안에 있던 완구형피리가 맥없이 깨지면서 피리안에 엉성하게 달려있던 날카로운 쇠바늘에 아들이 찔린 사고였다. 최근 과자를 잘못 먹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어린이들이 잇따라 발생, 부모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늘고 주부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혼자 집을 보는 「나홀로 집에」유형의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이같은 사고위험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사전 주의요령과 사고를 당했을때 대처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먼저 과자류. 최근 과자제품들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위해 장난감을 끼워팔거나 자기 스스로 만들어 먹도록 하는 이른바 DIY(Do It Yourself) 제품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문은숙조사연구부장은 『이런 제품들이 어린이의 안전이나 정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리콜요구를 받은 H제과업체의 과자도 DIY제품이다. 과자를 만들어 먹는 방법을 모르는 미취학어린이들이 잘못 먹게 될 경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제품이었다. 또 완구가 들어 있는 과자제품중 철사로 만든 뱀을 끼워 파는 H제과업체의 제품은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뭐든지 입에 넣는 버릇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다.

각종 장난감이나 유아용품들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점점 파괴력이 더해가고 있는 장난감 총으로 실명하거나 이가 부러지는 사례 ▲목에 거는 비누방울 장난감으로 피부질환을 얻게 되는 경우 ▲유아용완구(딸랑이)안에 있던 구슬이 빠져나와 아이의 기도를 막는 사고 등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 발표했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직접 과자나 장난감을 골라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식품성분이나 장난감의 조립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먼저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는 등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각종 소비자단체에 고발하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도 받을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와 부대경비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때 병원진단서와 사고제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강현소비자안전국장은『제품결함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있도록 피해사례를 관계기관에 고발해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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