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1호 상용화 한달앞… 일정 차질 우려위성방송이 표류하고 있다. 위성방송 허가권을 둘러싸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의 「힘 겨루기」가 2년 가까이 계속돼 무궁화1호 위성의 상용화를 한달정도 남겨둔 현재까지도 정책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두 부처는 「위성방송 허가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부처가 대립하고 있는 핵심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와 범위. 현행법상 방송사를 설립하려면 공보처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이 무선국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공보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한 통합방송법에서 위성방송의 경우 공보처장관의 승인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현행대로」 또는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담당국장 및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했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공보처는 『프로그램산업이 취약한 상황에서 방송사만 많이 허가할 경우 저질프로그램이 범람해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5개방송사 허가, 나머지 시험운영」의 기존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보처는 통합방송법을 일부 손질해 올해 국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반면 정통부는 『방송의 국경이 없어지는 마당에 공보처장관의 추천을 승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다.정통부는 『3,500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들여 발사한 무궁화위성은 수명이 10년에 불과하다』며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중계기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공보처는 『통합방송법은 위성방송의 근거법이기 때문에 국회통과 시기가 위성방송 개시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통부는 『6월말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방송용중계기를 통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의 일정이 늦춰지고 24개 채널을 갖춘 방송용 중계기를 놀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위성방송 채널은 3월과 7월 상용화에 들어가는 무궁화 1호, 2호위성에 각각 12개씩 들어 있다. 이중 고선명(HD)TV 시험방송용 4개 채널을 제외한 20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위성은 두 부처간의 「밥그릇싸움」으로 통신용 중계기만 사용하는 반쪽짜리 위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광일기자>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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