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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한보총회장 증여세 77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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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한보총회장 증여세 77억원 절감

입력
199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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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취소­재증여­재취소 거듭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주면서 증여―취소―재증여―재취소를 거듭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77억원이나 절세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정회장이 1일자로 3남 보근한보철강부회장에게 한보철강주식 176만8,000주(10.0%), 2남 원근상아제약부회장에게 상아제약주식 23만9,000주(10.0%)를 각각 재증여했다고 밝혔다.

세금절감을 위한 정회장의 주식증여 번복은 지난해 1월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정회장은 보근씨 등 아들 4형제에게 한보철강주식 195만4,000주(12.1%)와 상아제약주식 27만5,000주(17.2%)를 증여했다가 지난해 6월7일 이를 취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25일 장남을 제외한 세 아들에게 한보철강주식 323만3,000주(18.7%)와 상아제약 27만5,000주(17.2%)를 다시 증여했다가 석달만인 지난해 12월26일 취소했다.

결국 정회장의 이번 증여는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증여와 취소후에 이루어진 셈이다. 거래소관계자는 단순한 증여시기 조정으로 정회장 아들들이 절감한 증여세액 52억원에 올해부터 바뀐 세율인하(55%에서 40%)에 따른 25억원을 합치면 모두 7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상속세법에는 증여를 했더라도 6개월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식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질때의 가격으로 증여규모가 계산되므로 증여 시기를 잘 선택하면 탈세없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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