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서도 “행정서비스 마비” 법개정 요구총선전 민선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집단반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성순 서울송파구청장은 5일 선거전 민선단체장의 각종 민원성행사 개최를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2항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서울시 25개구청장들은 7일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이에 대한 집단의견을 성명형식으로 표명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경실련 YMCA등 시민단체들도 『지자체행사 전면금지는 행정서비스 중단』이라며 선거법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구청장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47일간이나 지자체주관 민원상담, 교양강좌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97년 대통령선거, 98년 지방선거기간에도 적용돼 주민복리 제한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총무 김충환강동구청장은 이날 『7일 구청장 모임에서 선관위 결정은 국민복지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를 중앙선관위에 공식전달하는 방안과 항의성명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선거운동 개시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실 운영, 통반장회의 참석등은 금지된다」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2항4호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이들 행사개최는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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