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약수터·우물·샘물등 먹는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일시및 결과, 검사기관및 검사예정시기, 주의사항등을 안내판에 표시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환경부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매월 재검사를 실시하고 경고판을 부착토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약수터 1만1,452곳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11.2%인 1,284개소가 식수로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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