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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해양법 비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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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해양법 비준(사설)

입력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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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문제가 한일간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 우리의 땅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거친 5종의 지리부도 모두가 예외없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충격이다.이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않든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이 독도를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보도도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을 지닌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끝없이 계속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연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의 전통적인 입장은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증 면에서나 실효적 지배 면에서나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숫제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같은 「무대응의 대응」정책이 우리나라 스스로의 손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해 11월 하순 국회를 통과한 유엔해양법 비준동의안이 바로 그 것이다.

이 협약은 해양관련 분쟁에 대해 협의나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하는 강제관할 조항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일본도 이 협약을 비준한다고 전제할 때 앞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제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무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제재판의 강제관할이라는 것이 주권의 일정한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안도 당연히 각 주권국에 일정한 유보와 입장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유보나 입장 표명은 고사하고 토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 또한 비준서를 서둘러 유엔에 기탁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일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해양법안의 비준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들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외무부 등 유관 정부부서는 무엇했는가.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판에만 눈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제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국제재판의 강제관할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침◁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으로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국제재판의 강제관할에 회부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협약이 비준된 다음에는 국제재판의 강제관할을 유보시킬수 없는 것처럼 인식케 한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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