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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조속 체결/양국 외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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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조속 체결/양국 외무 합의

입력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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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케트(태국)=고태성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92년 수교이후 현안인 어업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위한 준비회담 참석차 태국 푸케트를 방문중인 공로명외무장관은 4일 귀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침(첸지천) 중외교부장이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중수교이후 우리 정부는 4차례의 어업회담을 통해 중국측 어선의 우리 수역침범과 어류남획 방지를 위한 어업협정체결을 요구해왔으나 중국측 외교부장이 직접 어업 협정체결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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