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의 기름탱크 및 유독물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오염안전검사가 올해 상반기중에 실시된다.환경부는 3일 석유류를 저장하는 대형시설과 카드뮴, 구리 등 11개 토양오염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외부유출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2만ℓ이상의 석유류 저장탱크 1만여개및 토양오염물질로 규정된 유독물을 보관하는 탱크 3,2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여부를 조사하고 유출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했는지를 검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학계의 표본조사 결과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의 3분의1 이상이 부실하게 관리돼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만ℓ이상의 대형 유류탱크는 모두 조사해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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