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의원 3명 포함/여야인사·고위공직자 등 대상/작년말까지 광범위 신당 교섭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4일 전두환전대통령이 정당결성 준비를 위해 접근해왔던 구여권및 5공 출신인사들과 일부 야당인사들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은 또 92년 4월 총선때 전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 10여명의 명단을 파악했으며, 이중 3명의 전·현직의원이 1억4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수표추적결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측은 현정부에서 소외당한 구여권 인사와 공천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5공출신 인사는 물론 야당인사들까지 규합, 2월을 목표로 원민정당 창당준비를 해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하반기까지 전국을 돌며 비밀회동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측은 5공출신 인사들의 접촉과 관리에는 장세동전안기부장과 안현태전경호실장등을 통해, 구여권인사들의 입당교섭에는 5공당시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내세워 활발한 접촉을 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전씨측은 5공 정권에서의 인연과 인맥등을 통해 정치권인사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입당가능자를 선정한 뒤 측근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원민정당의 창당취지를 설명해 왔다』며 『전씨측의 제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입당을 약속한 인사중에는 야당인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가 돈을 건넨 정치권인사들을 상당수 확인했으나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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