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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 CCTV로 감시/서울시 시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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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 CCTV로 감시/서울시 시범설치

입력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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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운행·합승 등 녹화 단속합승 호객등 택시의 불법 운행이 잦은 곳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5월 3억원을 들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부근 2곳에 CCTV를 시범 설치, 택시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CCTV를 통해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이 합승 호객등 현장의 위반행위를 감시, 단속원에게 무선으로 연락해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부근만 운행하는 소위 「셔틀택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CCTV에 택시의 불법 행위가 녹화됨으로써 위반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실랑이가 줄어들고 눈·비가 오거나 혹한기에도 효과적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범 운영의 성과가 좋으면 지하철역 주변등 불법 운행이 잦은 지역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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