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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각종상담 받으려면(생활 부동산)

입력
199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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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 주택과­YMCA 시민중계실 이용/서민엔 소송도 대행 법률구조공단 편리지난해 봄, 분당신도시 24평형 아파트에 전세든 김모씨(36)는 이사를 마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아파트의 권리설정여부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전세계약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권리설정이 전혀 없었는데, 불과 한달여 사이에 전세금보다 많은 액수의 가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가등기가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설정돼 변제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금을 몽땅 떼일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급해진 김씨는 집주인에게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자초지종을 얘기한 후 변호사까지 무료로 선임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을 모두 되찾고 인근 아파트로 옮길 수 있었다.

전세를 살다보면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전세뿐 아니라 내집을 구입할때도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실제계약자의 이름이 달라 소유권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 고민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장 변호사사무실을 찾을 형편이 못된다면 주택관련 각종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으로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도청이나 군청의 주택과를 찾으면 기본적인 법률상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친절한 상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YMCA시민중계실(연락처 (02)730­9391)이 보다 유용하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싼 변호사수임료 등으로 고심하는 「피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자격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재판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소송까지 대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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