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3일 대통령의 매제를 통해 대기업이 발주하는 대형상가건물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업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박영상씨(43·부산 남구 대연동42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의류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삼경의 관리이사 김모씨(43)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의 매제와 친한 친구라고 속이고 경남 창원시에 대우그룹이 시공하는 종합상가건물 센트럴 파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8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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