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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소형어선 대여 자영 농어민에도 허용/재경원,연내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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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소형어선 대여 자영 농어민에도 허용/재경원,연내 법개정

입력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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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농어민도 리스회사로부터 농기계나 소형어선등을 장기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시설대여업법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에 대한 리스가 금지돼 있으나 올해안에 이를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농어민에게는 농어업용 장비의 리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농어민들은 앞으로 리스회사에 사용료를 내고 경운기나 콤바인 트럭 소형어선 양식장비 등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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