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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의원 곧 사법처리/검찰,명예훼손혐의 이규택대변인 함께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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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철의원 곧 사법처리/검찰,명예훼손혐의 이규택대변인 함께 출금

입력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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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소환,불응땐 구인검토서울지검 형사4부(안재영부장검사)는 3일 김영삼대통령이 최욱철의원을 만나 입당을 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 최의원과 이규택민주당대변인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2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관련기사 2면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사건은 현직대통령의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라며 『법원도 이같이 죄질이 나쁜 사안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온 전례가 있다』고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의원등에게 선거법위반혐의도 추가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의원등이 이날 상오10시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최의원은 5일 하오4시까지, 이대변인은 7일 상오9시30분까지 출두하도록 재통보했다.

검찰은 최의원등이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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