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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본인통보제 3월 한달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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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본인통보제 3월 한달간 시범실시

입력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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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새로 도입된 금융소득 본인통보제가 3월 한달동안 시범 실시된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97년 3월 금융소득 본인통보제의 본격 실시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95년도 금융소득분에 대한 본인통보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본인통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소득세도 자진신고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금융소득을 미리 파악, 납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증권 투신 보험 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들에게 지난 1년간의 금융소득 금액 및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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