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배 차이… 작년에만 28개사 3,000억 감소/“공모주 가격결정방식 폐지나 개편 시급” 입모아주식시장에 공개되는 기업의 주식 공모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공모주청약때 산정된 공개기업의 주가가 실제 상장됐을때 가격의 2분의1에도 못미쳐 공개기업으로서는 차액만큼의 자금조달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28개기업의 자금조달 차질액은 3,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올해 공개한 8개기업에서도 700억원의 조달자금 감소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공모가격 산정방식때문으로 공모주 가격산정방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한 28개기업의 공모가는 기준가(상장 최초 평균 시세가)의 61.24%로 나타났다. 공모가보다 상장됐을 때의 평균 시세가 60%이상 높아 28개 공개기업의 기준가와 공모가의 차이는 3,229억1,400만원에 달했다. 공개하는 기업이 시세를 반영해 공개했을 경우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3,200억원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개한 LG정보통신과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의 경우 상장때 기준가와 공모가의 차이는 공모가의 136.36%와 150%에 달해 공모가가 상장때 가격의 절반이하였고 올해 상장된 메디슨은 그 차이가 438.46%에 달했다. 공모가 1만3,000원이었던 메디슨의 주가가 공개첫날 7만원의 기준가를 기록, 주당 5만7,000원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62만2,825주를 공개한 메디슨의 자금조달 차액은 355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모가격을 기업의 자금조달보다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우선 보장하기 위해 자산가치등 일부만을 공모가에 반영한뒤 다시 투자유인금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산정하기 때문이다. 메디슨의 경우 주당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주당 가격을 1만3,295원으로 책정한뒤 공모 참여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295원을 뺀 가격을 공모가로 정했으나 상장첫날 메디슨의 기준가는 7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공모가결정제는 주요국중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해당기업과 주간사인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최대한 시장가격에 근접해 가격을 결정하고 일본의 경우 50%가량을 완전경쟁입찰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따라서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기업공개주식의 공모가격을 시장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공모주 가격결정방식을 개편하거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 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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