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물 유통 되레 경쟁력 약화” 제재 결론/당초 추진 외국인 진출 자유화 일단 보류미의회가 1일 가결시킨 통신관련 종합법안은 시장개방추세에 대비, 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측면과 음란물의 무제한적인 유포등 통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도덕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있다.
미국의 통신산업은 국내통신 국제통신 케이블TV등으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중 국내통신산업의 경우 전국 7개 권역을 사업체별로 할당하는 독과점체제로 운영되고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는 자신의 영역에 안주, 독과점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해왔으나 국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선 「F 학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조만간 닥쳐올 통신산업의 개방에 대비, 독과점의 벽을 허물고 완전한 자유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 경쟁력을 심겠다는 의도를 담고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돼있던 「외국인의 미통신회사 운영권 자유화조치」조항은 미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기위해 보류됐다.
이 법안에는 또 현재 미국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통신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음란·외설물이 마구잡이로 등장, 청소년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비책을 만들자는 여론을 따른 것이다.
도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출발했던 이 조항은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명분론과 경합,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경제논리에 의해 마무리됐다. 외설적 내용을 통제하지 않는 업체의 통신서비스는 각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 제재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150만에서 3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독과점 사업자들이 「회사 신설 후 합병」이라는 구태의연한 절차를 밟을 경우 경쟁력이나 고용효과는 없고 오히려 케이블TV 시청료나 전화요금만 인상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워싱턴=정병진특파원>워싱턴=정병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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