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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조업에도 도입/조달청,이르면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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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조업에도 도입/조달청,이르면 5일부터

입력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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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물품 납품업체가 부품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제조업종에도 도입된다.2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제조물품업체와 정부 조달계약을 할 때 부품협력업체와의 계약상황과 대금지급각서 등을 첨부,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다음 계약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이르면 5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품공급계약한 주계약자는 대금을 지급받은후 7일이내에 부품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달청은 우선 10억원 이상의 정부물품가운데 제작납품기간이 1년이 넘는 전동차 미니컴퓨터 에스컬레이터 선박 쓰레기소각장비 정수처리설비 등의 기계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점차 대상업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선금액도 대폭 늘려 물품대금이 10억∼100억원일때 30%, 100억원 이상일때 20%씩 지급하던 선금을 10억∼100억원은 50%로, 100억원 이상일 때는 3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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