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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터넷 음란물 게시 금지/의회,새 통신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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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터넷 음란물 게시 금지/의회,새 통신법안 가결

입력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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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업자에 통신산업 개방【워싱턴 로이터 AFP=연합】 미 의회는 1일 국내업자의 통신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관련 종합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4표 반대 16표로, 상원에서는 찬성 91표 반대 5표로 통과됐다.

1935년 제정된 미 통신법을 61년 만에 크게 손질한 이 법안은 80년대 말부터 개별 입법을 위한 노력이 있던 중 이번에 상하 양원의 종합 절충안 형태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이 법안은 ▲통신산업의 경제적 차별을 없애 전화회사와 케이블TV 운영업자, 전기회사 등이 모든 통신산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TV 수상기에 폭력이나 외설물을 차단할 수 있는 V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에 외설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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