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건축단계별 검사회수도 대폭 늘려야아파트등 주택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를 위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보수여부등을 결정하는 중립적 성격의 주택성능보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일 「주택성능보증제도의 개선방안(주택연구실 고철선임연구위원)」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건물이 무너지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1∼3년에 그쳐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선진국수준인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등은 주택의 주요구조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입주자들이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부위별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주택의 안전시공을 위해 중간검사 1∼2회, 사용검사1회에 그치고 있는 건축단계별 검사횟수도 대폭 늘리고 주요구조부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택성능보장제도가 보장돼 있는 영국은 주택건설기간중 12회의 순회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현행제도는 시·군·구청이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이상이 없고 적법하다고 인정해주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동시에 입주자가 제기한 주택의 결함과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권까지 갖고 있어 부당한 판정을 내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와 하자판정권자를 분리하고, 하자판정권은 민간의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주택성능보증기관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영국은 사용검사권과 하자판정권을 모두 지자체에 맡긴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비영리단체인 전국주택건설협의회(NHBC)가 하자판정을 내리도록 했으며 일본도 최근 재단법인형태의 주택보증기구를 설립해 이같은 역할을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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