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법무·교육·총무·정무1등 5개부처장관과 공보처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총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당소속 자치 단체장들의 탈법·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정부는 이번 총선이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을 감안, 이들의 중립여부가 공명선거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단체장들의 예산집행·행사참석·현장방문등을 통한 음성적인 선거지원을 엄벌키로 했다.
김우석내무장관은 회의에서『신설된 자치단체장 선거개입 금지조항에 따라 단체장들로 하여금 선거 60일전인 2월11일부터 금품제공·정치행사 참여·선거사무소 방문등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선거 46일전인 2월25일부터는 사업설명회·체육대회·민원상담·통리반장회의 참석을 금지 시키겠다』고 말했다.<홍희곤기자>홍희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