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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취소 파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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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취소 파문(사설)

입력
199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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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5·6호기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줬던 영광군수가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 8일만에 돌연 취소한 행정행위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리에 맞는다고 할 수가 없다.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자체장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들의 발언권 또한 강화된 상황이다. 이런 때에 영광원전 허가반대와 같은 「님비」현상에 행정이 휘말리게 된다면 국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4천5백만명이 함께 사는 국가라면 원전건설도 해야 하고 원전폐기물 저장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도 지어야 하고 장재장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위해가능 시설물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지방자치실시를 계기로 더욱 극성을 부린다면 국가운영 자체가 벽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몰지각한 지역이기주의의 발호와 확산을 우려하면서 민선 지자체장들마저 어처구니 없게도 님비현상에 무릎을 꿇는 무소신과 무능을 나무라게 되는 것이다.

영광군수가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취소한 것이야말로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비록 선거때는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했다면 그만한 행정원칙과 소신이 있어 한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군수실을 점거·농성한다고 8일만에 허가취소를 할 정도였다면 민선지자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에 발목을 잡혀 공공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경주시의 대현댐건설사업, 전남도가 추진중인 탐진댐건설사업, 부산의 폐기물 소각장건설사업등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있다. 경북성주군 선남면장 이상영씨는 양돈단지건설을 허가해 줬다가 인근 주민반발에 부딪쳐 자살하는 불상사까지 있었다.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서둘러 도입한 취지는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앞당겨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나 부추겨 국책사업과 공공사업의 추진을 가로막자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물론 국책사업과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와 한전같은 국영기업체는 주민들이 겁내는 사업상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주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영광원전건설허가 취소 문제는 지자법 157조(차상급 지자체의 시정명령권)를 발동해 전남도가 직권시정해 재허가하는 결단을 내려 해결하라고 권하고 싶다. 내 고장이 님비현상의 표상이 되는 것은 결코 지역의 명예가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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