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재산변동 신고시한인 1월31일까지 상당수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신고를 기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1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 2백90명중 31명이 마감시한까지 재산변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중 15명은 자료미비등을 이유로 등록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16명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미신고자에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등 여야 4당 소속의원들이 골고루 포함돼있다』며 『각 당은 소속의원들의 재산변경등록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변동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어 4월 15대총선에 출마하는 미신고의원의 징계여부가 주목된다. 국회윤리위는 이달말까지 의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시하고 3월부터 3개월동안 실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김광덕기자>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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