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완화 비재무항목 비중높여오는 3월부터 영세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대출심사기준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음을 감안, 중소기업들에만 따로 적용하는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새 평가표에서 중소기업들이 과거실적이나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사업성 경영자능력 업계평가 등이 좋은 경우 신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재무항목 비중을 높였다.
심사배점에서 재무항목의 비중이 70%(대기업과 같은 기준)에서 35%로 대폭 낮아졌고 비재무항목의 비중이 30%에서 65%로 커졌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총자산 5억원이하)들의 신용대출 심사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또 총자산 5억원초과 60억원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재무항목비중이 55%, 비재무항목비중이 45%로 정해졌으며 총자산 60억원이상(외부감사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은 재무항목비중이 65%, 비재무항목은 35%로 결정됐다. 따라서 총자산 60억원이상 중소기업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영세기업이외의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시 광업·제조업·건설업군과 도소매업·기타서비스업군 등 업종별로 세분된다.
은행권은 또 새로 마련된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출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은 은행공동으로 마련, 합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데다 사업성 경영자능력 업계평가등 비재무항목에 대한 평가가 담당은행원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커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